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4일

요지

부하직원과 연루된 폭행사건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나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부하직원 3명에 대한 폭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① 근로자가 폭행을 하였다는 부하직원 3명의 진술이 일관된 점, ② 부하직원 3명이 폭행 다음 날 경찰서에 신고한 점, ③ 부하직원 1명의 상해진단서상 상해부위가 진술된 내용과 일치하는 점, ④ 부하직원 1명은 단정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쌍방폭행이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폭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면담과 조사, 근로자의 인사위원회 참석과 소명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으므로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구체적이고 면밀한 조사도 없이 반복․상습적인 폭언․폭행으로 단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와 폭행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③ 근로자는 징계 전력이 없는 반면 실적 우수직원으로 3회의 표창 기록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다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