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4일
요지
지부 회장에게 부여된 징계권한을 중앙회에서 회수하여 일방적으로 징계 의결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지부 사무처장의 징계권은 지부 회장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명시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에서 징계권한을 지부에 위임한 것이므로 이를 다시 중앙회에서 회수하여 징계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오인하여 지부 징계위원회에서 기 의결한 징계결과를 고려하지도 않고 이뤄진 이 사건 해임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지부 사무처장의 징계권은 지부 회장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명시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에서 징계권한을 지부에 위임한 것이므로 이를 다시 중앙회에서 회수하여 징계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오인하여 지부 징계위원회에서 기 의결한 징계결과를 고려하지도 않고 이뤄진 이 사건 해임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