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7일
요지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형수와 직원 안용주가 그만두라는 말을 하자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는 당시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지 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전화로 해고한 녹음 파일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근로자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의 형수와 직원 안용주가 그만두라는 말을 하자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는 당시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지 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전화로 해고한 녹음 파일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근로자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