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7일
요지
사용자의 정비견적 과다 책정으로 인한 무급승무정지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회사 스스로 정한 기준과 형평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지나치므로 정직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됨
나.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정직처분은 회사 스스로 정한 기준과 형평에 반하여 징계양정이 과하기는 하나, ①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② 이전에도 근로자는 부주의로 인한 운행사고를 수차례 발생시킨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회사 스스로 정한 기준과 형평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지나치므로 정직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됨
나.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정직처분은 회사 스스로 정한 기준과 형평에 반하여 징계양정이 과하기는 하나, ①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② 이전에도 근로자는 부주의로 인한 운행사고를 수차례 발생시킨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