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7일

요지

고용관계가 없어 부당해고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나, 면접을 보는 등 근로계약관계를 맺으려고 한 과정에 있어 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 적격은 있는데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폐업한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다른 사내하청업체(이 사건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없어 부당해고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나, 근로자들이 다른 사내하청업체(이 사건 사용자)와 면접을 보는 등 근로계약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과정에 있었으므로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될 수 있는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