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7일

요지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정신과병동 및 입원실 폐쇄로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식당운영이 중단되었고, 고령인 사용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병동 재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간호사 1명을 제외한 기존 근로자들을 모두 퇴사시키고 외래진료만 행하고 있어 근로자를 전환 배치할 보직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실상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