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7일
요지
일방적 해고라는 입증자료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15. 5월경부터 사직의사를 밝혀 왔다는 다른 근로자들의 사실관계 확인이 있는 점, 재직기념패를 이의제기 없이 수령하거나 근로관계 종료 후 병원 업무담당자와 퇴직금 청산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등의 업무처리를 요청한 점,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5. 11. 30.부터 이 사건 구제신청일까지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가 2015. 5월경부터 사직의사를 밝혀 왔다는 다른 근로자들의 사실관계 확인이 있는 점, 재직기념패를 이의제기 없이 수령하거나 근로관계 종료 후 병원 업무담당자와 퇴직금 청산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등의 업무처리를 요청한 점,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5. 11. 30.부터 이 사건 구제신청일까지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