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8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업무성적 평가나 별도의 심사 없이 팀 성적과 무관하게 11년 9개월여 동안 11차례에 걸쳐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전임 감독과도 별도의 절차 없이 6년간 연속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중요한 사유로 ‘아이스하키팀의 성적부진’을 들면서도 아이스하키팀의 ‘성적보다는 사회공헌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는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한 점, ③ 성적부진에 대하여 공동책임이 있는 코칭스텝과는 계약을 갱신한 점, ④ 근로자가 외국인 선수 라○○○와 맺은 가계약이 사용자에게 특별한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에게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