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8일

요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구제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6. 6. 18.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구제신청일은 같은 해 9. 20.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 구제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