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8일
요지
상급자의 업무대행 중 기한 내 지방자치단체에 감사결과 후속조치를 제출하고자 관련 규정 개정 승인 전 개정내용에 따라 인사위원을 위촉한 것 등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사용자가 운영하는 하부시설의 장이 한 해고는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써 원천무효다.
○ 지방자치단체가 사단법인에 위탁운영하는 복지관의 사무국장인 근로자가 실제 참여하지도 않은 의결내용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에 감사결과 후속조치를 제출하고자 관련 규정 개정 승인 전 개정내용에 따라 인사위원을 위촉하고, 해당 인사위원이 참여한 의결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는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규정 승인과정에서 달라진 내용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해고 처분은 과도한 징계다.
○ 사용자가 운영하는 하부시설의 장이 한 해고는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써 원천무효다.
○ 지방자치단체가 사단법인에 위탁운영하는 복지관의 사무국장인 근로자가 실제 참여하지도 않은 의결내용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에 감사결과 후속조치를 제출하고자 관련 규정 개정 승인 전 개정내용에 따라 인사위원을 위촉하고, 해당 인사위원이 참여한 의결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는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규정 승인과정에서 달라진 내용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해고 처분은 과도한 징계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