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8일

요지

거래처 대표로부터 총 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팀장으로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거래처 대표로부터 정기적으로 총 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고, 팀장으로서 팀 내에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비위행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묵인하는 등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고, ① 근로자의 금품 수수가 일회성이 아니고 매월 200만원씩 10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점, ② 수수한 금품의 총액도 총 2,000만원에 달하며, 동료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해당 금품은 근로자가 먼저 요구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는 수수한 금품에 대하여 처음에는 매달 차용을 했으며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진술하면서도 차용증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후 팀의 회식비로 사용했다고 주장을 번복하였으나 회식비로 사용한 영수증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팀원이 공모한 비정상유통 규모가 점차 확대되었고 사용자의 이미지 훼손 및 유통질서 교란 등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팀장으로서 관리 의무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