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8일
요지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자신을 그만두라고 한 사람으로 지목한 사무처장은 근로자들 채용, 해고에 관한 권한이 없는 점, 근로자가 해고 관련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기간이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해고라 할 수 없다.
설령 해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2016. 6. 1.과 2016. 6. 8. 사용자의 출근통지명령에 근로자가 불응한 점, 초심 다툼 중에 2016. 6. 30.자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점에서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고 및 구제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자신을 그만두라고 한 사람으로 지목한 사무처장은 근로자들 채용, 해고에 관한 권한이 없는 점, 근로자가 해고 관련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기간이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해고라 할 수 없다.
설령 해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2016. 6. 1.과 2016. 6. 8. 사용자의 출근통지명령에 근로자가 불응한 점, 초심 다툼 중에 2016. 6. 30.자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점에서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고 및 구제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