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8일

요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