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8일
요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