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8일
요지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원처분일이 아니라 재심처분일로 보아야 하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는 않았으나 정직처분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원처분일인 2016 1. 29. 이후 즉시 재심을 신청하였음에도 최종 재심처분까지 56일이나 소요된 점, 사용자가 스스로 징계처분의 집행을 보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재심처분일로 보아야 하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근로자가 교차로에서 적색신호 임에도 정지해 있는 다른 차량을 피해 교차로를 통과한 것은 근로자의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 사실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수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내버스 운전사로서 신호위반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한 점, 근로자 외 적발된 모든 운전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징계한 점, 정직 기간도 2일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원처분일인 2016 1. 29. 이후 즉시 재심을 신청하였음에도 최종 재심처분까지 56일이나 소요된 점, 사용자가 스스로 징계처분의 집행을 보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재심처분일로 보아야 하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근로자가 교차로에서 적색신호 임에도 정지해 있는 다른 차량을 피해 교차로를 통과한 것은 근로자의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 사실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수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내버스 운전사로서 신호위반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한 점, 근로자 외 적발된 모든 운전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징계한 점, 정직 기간도 2일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