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8일
요지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라고 볼 수 없고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3차례 이상 사직을 권고하였고 2016. 2. 23.에는 사직일자까지 언급하는 등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요구한 점, 근로자가 사직권고를 수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합의 해지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합의 해지가 아닌 일방적인 해고로 인정된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 위반이 명백하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등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해고이다.
사용자가 3차례 이상 사직을 권고하였고 2016. 2. 23.에는 사직일자까지 언급하는 등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요구한 점, 근로자가 사직권고를 수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합의 해지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합의 해지가 아닌 일방적인 해고로 인정된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 위반이 명백하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등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해고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