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9일

요지

인사관리규정의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징계해고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관리규정에 정해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회 5의결에 따라 구성된 상벌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부당하고, 설령 상벌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인사위원회의 역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사관리규정에 인사위원회는 상근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상근 임원 및 실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근 부회장 및 상근 임원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원으로 구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비상근 부회장 및 비상근 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이 아닌 회원을 위원으로 구성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이므로 부당해고라 할 것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