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6의결OOO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9일

요지

노사간에 합의된 단체협약안에 대하여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교섭위원이 연서토록 하는 것은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체결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노조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대의원 대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위원장이 대표로 행하고 교섭위원이 연서하여야 한다.”는 노동조합 규약과 “단체교섭의 합의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협의가 성립되면 쌍방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하고 교섭위원 전원이 연서함으로써 성립한다.”는 단체협약 조항은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체결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노조법을 위반하였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