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9일

요지

상사와의 언쟁 등 일부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15일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환자안전보호 보고서 작성 거부·불이행 및 근무태만 등의 주된 징계사유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근로자가 간부회의에 들어가 상사와 언쟁을 한 일부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되었으므로 징계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징계의 종류 중 ‘정직’은 취업규칙 상 ‘징계면직’ 다음의 중징계에 해당되며 15일의 정직기간 중 임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 징계양정임을 고려해 볼 때,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