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9일
요지
구제신청 후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추가 이유서 및 입증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사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됨.
근로자가 추가 이유서 및 입증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사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