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16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10일
요지
“정직처분에 따라 3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는 임금협정상 “결근 기타 이에 준하는 3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어 상여금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고, “30일”은 역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정직처분에 따른 근로 미제공이 임금협정상 상여금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① 당사자가 임금협정상 상여금 지급이 제한되는 근로 미제공 사유에 징계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휴직, 병가, 부상, 면허정지, 인신구속, 결근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를 명시하였다는 것은 열거된 사유 외에 다른 사유가 존재할 수 있음을 예정한 것으로서 예시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당사자 모두 “결근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로 해석하고 있고,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처분에 따른 근로 미제공은 상여금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3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의 의미를 살펴보면, ① 취업규칙에 결근일은 역일로 계산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임금협정상 상여금 지급제한 사유인 “결근 기타 이에 준하는 3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도 결근과 마찬가지로 역일로 계산하여 3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노동조합도 10여 년 전부터 역일로 계산하여 상여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온 점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3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는 역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직처분에 따른 근로 미제공이 임금협정상 상여금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① 당사자가 임금협정상 상여금 지급이 제한되는 근로 미제공 사유에 징계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휴직, 병가, 부상, 면허정지, 인신구속, 결근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를 명시하였다는 것은 열거된 사유 외에 다른 사유가 존재할 수 있음을 예정한 것으로서 예시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당사자 모두 “결근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로 해석하고 있고,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처분에 따른 근로 미제공은 상여금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3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의 의미를 살펴보면, ① 취업규칙에 결근일은 역일로 계산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임금협정상 상여금 지급제한 사유인 “결근 기타 이에 준하는 3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도 결근과 마찬가지로 역일로 계산하여 3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노동조합도 10여 년 전부터 역일로 계산하여 상여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온 점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3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는 역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