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10일

요지

부당정직: 기각, 부당노동행위: 기각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차량사고 발생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사고처리 결과 근로자의 과실이 있음이 확인되며 그로 인해 회사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는 입사 이후 근무기간에 비해 여러 건의 사고를 일으킨 점, ② 근로자는 규정위반 및 차량사고로 3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과도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징계절차의 정당성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비추어 징계위원회 구성 시 근로자가 속한 노동조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징계를 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 및 정황도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