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10일
요지
재심신청 신청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각하한 사례
근로자는 초심지노위가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16. 8. 5. 초심판정서를 수령하고 법령에 정한 재심신청 기간 10일을 도과한 같은 달 20일 재심신청을 한 것은 제척기간을 둔 취지로 볼 때 초‧재심 모두에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근로자는 초심지노위가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16. 8. 5. 초심판정서를 수령하고 법령에 정한 재심신청 기간 10일을 도과한 같은 달 20일 재심신청을 한 것은 제척기간을 둔 취지로 볼 때 초‧재심 모두에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