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10일

요지

부하직원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성추행 사실이 법원 판결로 인정되어 징계절차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인정되었고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면에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규정에 따라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