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10일

요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부당강등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용자가 근로자에게 보직변경(강등)을 통보하자 근로자가 당일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혔으며, 근로자의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는바, 구제명령을 얻는다 하더라도 이를 실현할 수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