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10일

요지

고정기사에서 비고정기사로의 배차명령이 그 밖의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비고정기사로의 배차명령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제재로써 이루어진 점, 다른 근로자들도 비고정 배차명령을 불이익한 징계 처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비고정 배차명령은 징계의 종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 수준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고,
한 번의 적발로 비고정기사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상황과 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로도의 가중, 고정기사로의 원상회복이 불확실한 심리적 불안감을 감안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다고 판단되어 부당한 배차명령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