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10일

요지

1년 여의 근무기간 중 6건의 교통사고 발생 및 경력 등의 허위 제출을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년 여의 근무기간 중 6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경력을 허위로 제출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①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실제 관광버스를 운행한 기간이 불과 6개월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교통사고의 발생 빈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보험 등의 가입조건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사고 차량 수리로 인한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등 현재 또는 장래에 재산상의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 점, ③ 버스운전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해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잦은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징계권을 남용 또는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1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위원회 구성요건에 위법성이 없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