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6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11일
요지
소수 노동조합을 학자금 등 복지기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써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학자금 등 복지기금
버스운송사업조합이 단체협약 상 학자금 등 복지기금 지급주체인 당사자로 인정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임.
나. 근로시간 면제 한도
조합원 수가 매우 적다고 하더라도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임.
다. 노사상생기금 배부 및 회사시설의 이용
노사상생기금은 지급기준이나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된 사실이 없고 지급된 사실도 없어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 조합원 비율로 할당할 경우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히 협소하여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
가. 학자금 등 복지기금
버스운송사업조합이 단체협약 상 학자금 등 복지기금 지급주체인 당사자로 인정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임.
나. 근로시간 면제 한도
조합원 수가 매우 적다고 하더라도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임.
다. 노사상생기금 배부 및 회사시설의 이용
노사상생기금은 지급기준이나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된 사실이 없고 지급된 사실도 없어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 조합원 비율로 할당할 경우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히 협소하여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