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11일
요지
사용자가 해고통지를 철회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해고 통지 이후 이를 철회하고 2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취지의 내용증명을 통지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수령하고도 복직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는 진정성 없는 인사발령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해고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 사용자의 인사명령이 형식적인 조치라고 생각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해고 통지 이후 이를 철회하고 2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취지의 내용증명을 통지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수령하고도 복직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는 진정성 없는 인사발령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해고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 사용자의 인사명령이 형식적인 조치라고 생각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