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14일

요지

단체협약과 달리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 없이 시행한 휴업은 부당휴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실시한 휴업은 구제신청 대상이 되나, 교육 명령은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실시한 휴업은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일부 휴업은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협의없이 이루어져 부당휴직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