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14일
요지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출근명령을 하고, 「근로기준법」 상 인정되는 근로조건 보장, 물리적․언어적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 구제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각서를 송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출근명령을 하고, 「근로기준법」 상 인정되는 근로조건 보장, 물리적․언어적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 구제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각서를 송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