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14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는 “자신이 잘못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를 하였다.”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동영상, 진술서 등으로‘손님이 있는 곳에서 직원과 언성을 높이고 싸운 것’, ‘동료에게 주문지를 던져 폭행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가 던진 주문지에 동료직원이 맞은 것은 직장 내 폭행으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며 징계사유를 부인하고 피해 직원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의 사업장에 징계양정에 관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 없으나, 동 사업장이 소규모의 분식점으로 동료 간의 불화로 인하여 당장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고, 직장질서유지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그 정당성을 상실하여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① 근로계약서에 징계절차의 내용이 없고 사용자에게 취업규칙도 없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 징계를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2016. 9. 2. 사건 경위에 대한 의견을 근로자에게 들었으므로 최소한 소명기회는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