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14일
요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해고기간 중 발생한 실무책임자 공석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의 유효함을 전제로 2016. 1. 1.부터 다른 근로자를 이미 선임하여 근로자를 해당 업무로 복직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지점장으로 발령한 것은 비록 그 일이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한 직책수당과 업무수당의 감소가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는 생활상의 불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인사발령에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거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의 해고기간 중 발생한 실무책임자 공석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의 유효함을 전제로 2016. 1. 1.부터 다른 근로자를 이미 선임하여 근로자를 해당 업무로 복직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지점장으로 발령한 것은 비록 그 일이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한 직책수당과 업무수당의 감소가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는 생활상의 불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인사발령에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거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