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14일
요지
징계사유와 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에 비하여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해당성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교육대상자인 근로자가 전결권을 행사하여 교육취소 문서를 발송한 행위는 복무규정 및 교육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인사규정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이 이루어졌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음을 인정하였기에 징계절차는 하자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가 해당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교육대상자 선정과정에서의 혼란으로 인해 사용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전결로 교육취소 문서를 발송한 행위가 감봉기준에서 언급한 ’범죄행위‘나 ’자금세탁 행위‘에 이른다고 할 수 없고, ’상당한‘ 손해를 끼친 경우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과거에 전결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상사의 지시를 어긴 적이 없다고 사용자가 인정하고 진술한 점, ④ 감봉 6개월의 징계 외 18개월 동안 승급기간이 지연되는바, 이에 따른 인사상의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감봉 6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해당성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교육대상자인 근로자가 전결권을 행사하여 교육취소 문서를 발송한 행위는 복무규정 및 교육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인사규정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이 이루어졌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음을 인정하였기에 징계절차는 하자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가 해당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교육대상자 선정과정에서의 혼란으로 인해 사용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전결로 교육취소 문서를 발송한 행위가 감봉기준에서 언급한 ’범죄행위‘나 ’자금세탁 행위‘에 이른다고 할 수 없고, ’상당한‘ 손해를 끼친 경우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과거에 전결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상사의 지시를 어긴 적이 없다고 사용자가 인정하고 진술한 점, ④ 감봉 6개월의 징계 외 18개월 동안 승급기간이 지연되는바, 이에 따른 인사상의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감봉 6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