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14일
요지
사용자는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으로「근로기준법」적용사업장에 해당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대표이사의 배우자에 대하여 ① 회사 프로젝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를 하였던 점, ② 고정급으로 임금을 수령하고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③ 회사 주주 또는 임원이나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④ 회사 경영자로서 의사결정을 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성을 완전히 부인할 수 없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다.
대표이사의 배우자에 대하여 ① 회사 프로젝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를 하였던 점, ② 고정급으로 임금을 수령하고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③ 회사 주주 또는 임원이나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④ 회사 경영자로서 의사결정을 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성을 완전히 부인할 수 없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