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16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15일
요지
단체협약 제42조의 질병휴직 기간이 1년 이상 2년 이내로 해석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기존 단체협약에서 호봉제 근로자들에 대한 질병휴직은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등이 개정되어 2014. 2. 7.부터 지방공무원의 질병휴직 기간이 1년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로 늘어났으므로 호봉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제42조) 상 질병휴직 기간도 지방공무원과 같이 1년 이상 2년 이내로 해석되어야 한다.
기존 단체협약에서 호봉제 근로자들에 대한 질병휴직은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등이 개정되어 2014. 2. 7.부터 지방공무원의 질병휴직 기간이 1년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로 늘어났으므로 호봉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제42조) 상 질병휴직 기간도 지방공무원과 같이 1년 이상 2년 이내로 해석되어야 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