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15일
요지
근로자의 해고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을 각하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입사 당시부터 숙소로 사용하던 회사 기숙사 열쇠를 스스로 반납 후 대부분 짐을 112 순찰 차량에 싣고 회사를 나가버린 점, ② 근로자가 덤프트럭 기름 탱크를 파손한 것에 대하여 사과 등을 하면서 일을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동료 직원들이 진술하는 점, ③ 근로자가 덤프트럭 기름 탱크 파손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포기 외에도 임금 지급일은 매월 말일인데도 일한 것에 대한 임금 정산을 미리부터 요구하는 등 사실상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포기와 임금 정산을 요구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사실관계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아니하는 등 해고사실 존부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사용자는 근로자와 다투는 와중에도 계속 근무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실상 근로자가 스스로 일을 그만 둔 것으로 보일 뿐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입사 당시부터 숙소로 사용하던 회사 기숙사 열쇠를 스스로 반납 후 대부분 짐을 112 순찰 차량에 싣고 회사를 나가버린 점, ② 근로자가 덤프트럭 기름 탱크를 파손한 것에 대하여 사과 등을 하면서 일을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동료 직원들이 진술하는 점, ③ 근로자가 덤프트럭 기름 탱크 파손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포기 외에도 임금 지급일은 매월 말일인데도 일한 것에 대한 임금 정산을 미리부터 요구하는 등 사실상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포기와 임금 정산을 요구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사실관계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아니하는 등 해고사실 존부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사용자는 근로자와 다투는 와중에도 계속 근무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실상 근로자가 스스로 일을 그만 둔 것으로 보일 뿐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