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16일
요지
신청인은 비등기 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담당업무, 근로시간, 복무의무, 연봉 등에 대한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은 점, ③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 관리가 된 점, ④ 4대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⑤ 비등기 이사로서 독자적인 업무수행권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⑥ 업무수행으로 사용한 경비는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정산해 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채권자들의 파산신청으로 인하여 주식거래가 정지된 것 외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신규채용을 하지 않은 것만 가지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들이 속해 있는 부서의 인원이 많다거나 담당 업무가 계속 존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도 없는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가. 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담당업무, 근로시간, 복무의무, 연봉 등에 대한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은 점, ③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 관리가 된 점, ④ 4대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⑤ 비등기 이사로서 독자적인 업무수행권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⑥ 업무수행으로 사용한 경비는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정산해 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채권자들의 파산신청으로 인하여 주식거래가 정지된 것 외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신규채용을 하지 않은 것만 가지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들이 속해 있는 부서의 인원이 많다거나 담당 업무가 계속 존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도 없는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