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16일
요지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 자의에 의한 것이고, 이후 사직서 수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직서 제출은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의 사직 강요나 강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사직서 제출은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의 사직 강요나 강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