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17일

요지

사용자가 징계양정을 낮추어 수차례 반복적으로 징계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무계결근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원인이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을 지연시킨 것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2차례의 징계처분(1차는 정직 6개월, 2차는 정직 3개월)이 모두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부당징계로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감봉 6개월(제3차 징계)를 한 것은 이미 두 번의 과도한 징계처분과 그에 따른 수년 간의 쟁송으로 근로자의 고통이나 피해가 상당하고, 징계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도 이미 달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
또한,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인 징계사유와는 달리 또다시 과도한 징계처분을 행하는 것은 보복의 의사 및 다른 노동조합원에 대한 경고의 의사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