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6차별OOO
○ ○ ○ 차별시정 통보재심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17일
요지
공무원인 시간제기간제교원도「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고, 정교사에 비해 호봉 및 급여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시간제기간제교원인 근로자들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긴 하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정교사에 비해 소청을 제기할 수 없는 등 차별적 처우에 대한 다른 구제수단이 없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정교사 및 방과 후 과정교사 모두와 업무상 대체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여 둘 다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있으나 시간제기간제교원의 특성을 감안하면 정교사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함이 타당하다.
또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교사에 비해 호봉획정 시 경력 미반영으로 발생한 봉급 차액과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및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시간제기간제교원인 근로자들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긴 하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정교사에 비해 소청을 제기할 수 없는 등 차별적 처우에 대한 다른 구제수단이 없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정교사 및 방과 후 과정교사 모두와 업무상 대체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여 둘 다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있으나 시간제기간제교원의 특성을 감안하면 정교사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함이 타당하다.
또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교사에 비해 호봉획정 시 경력 미반영으로 발생한 봉급 차액과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및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