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17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나 근로자와의 협의 과정 없이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2016. 6. 20.~9. 19.를 ‘수습기간’으로 하고, 3개월 후 정식기자로의 채용 등을 재협의한다고 명시하였고,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된 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는 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등을 보면, 근로자는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여 업무능력이나 업무적격성 등을 판단 받는 지위에 있는 시용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광고수주 능력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고 하면서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라는 사실을 구두로 전달한 것 외에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여부에 대한 평가내역 등 본채용 거절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근로자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면서 본채용 거절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