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17일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직원으로부터 날짜 미상일에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이미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2013. 9. 30. 기각 판정을 받았고, 같은 해 12. 10.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초심을 유지(기각)하는 판정을 받고 확정된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올해(2016년)에는 이 회사에 가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양 당사자 사이에 새로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 3개월이 이미 도과되었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직원으로부터 날짜 미상일에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이미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2013. 9. 30. 기각 판정을 받았고, 같은 해 12. 10.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초심을 유지(기각)하는 판정을 받고 확정된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올해(2016년)에는 이 회사에 가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양 당사자 사이에 새로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 3개월이 이미 도과되었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