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18일

요지

노동조합 집행부의 로비출입을 금지하고 문화방송노보 배포를 방해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노동조합의 파업찬반 투표소 및 기자 회견장 촬영행위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파업찬반 투표소 및 기자회견장을 촬영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기 보다는 시설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2016. 4. 4., 4. 19. 노동조합 집행부 및 민주방송실천위원회(민실위) 간사의 로비 출입금지 및 문화방송노보 배포 방해 행위
① 노동조합 집행부 김○○과 배○○ 국장, 민실위 간사 이○○은 육아휴직상태이나 근로자 및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점, ② 회사 로비는 일반인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라는 점, ③ 노동조합 집행부 김○○ 국장 등의 로비 출입목적이 노보를 배포하기 위함이었다는 점 등에서 로비출입 금지 및 노보배포 방해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
다. 2016. 3. 23., 3. 31., 4. 28. 노동조합 간사의 로비 출입금지 및 문화방송 노보배포 방해 행위
① 노동조합 간사인 송○○ 등은 노동조합이 자체 채용한 직원이라는 점, ② 사용자는 조합원이 아닌 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 등에서 노동조합 간사의 로비 출입금지 및 노보배포 방해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