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18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절차를 통한 심의․의결 없이 해고하였고, 서면이 아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따른 조치로서 해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심의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맞는 수준의 징계를 의결한 사실이 없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단지 문자메시지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