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21일

요지

근로자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들 중 근무태만 및 성실의무 위반, 거주인 관리 소홀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시설장 및 시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근로자의 1인 시위 등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어 그 비위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므로 양정이 과하다.

또한, 징계위원회 구성 시 시설장 자신이 제기한 명예훼손이 징계사유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시설장이 징계위원장으로 참석한 것은 징계운영세칙 제12조(제척 및 기피) 조항에 반하는 것으로 중대한 하자이므로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