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22일

요지

당사자적격이 없고, 신청서 보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각하한 사례

근로자는 구제신청 이후 거듭된 신청취지 보정 및 이유서 제출요구에불응하여 주장을 알 수 없다.
한편,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는 다른 개인건설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자가 지목한 자는 사용자의 등기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