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6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22일

요지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이미 체결되어 이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정 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 그 외 시정 신청한 조항에 대하여는 공정대표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

1.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 미수렴 관련
단체협약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단체협약이 이미 체결․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정 신청의 이익이 소멸 되었음
2. 근로시간면제 한도 폐지 관련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폐지한 것이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만 불이익을 주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음
3. 충전소 변경 관련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도 기존의 유니충전소를 이용한 점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 간의 차별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할 수 없음
4. 배차권 위임 관련
향후 신청 노동조합에 차별이 예상되어 시정 신청한 것이며 현재는 차별사례는 없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할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