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22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에 대해 양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근로관계가 해고로 인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16. 7. 28. 사용자로부터 강요를 받아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동 사직서를 직접 만들어 작성한 후 제출하였고, 동 사직서 제출 시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② 양 당사자 간에는 단지 근로자의 사직일이 2016. 9. 7.인지 또는 같은 달 10일인지에 대해서만 다툼이 존재할 뿐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점, ③ 근로자는 2016. 7. 28.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후 40여 일이 지난 시점에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직일보다 사회보험 상실일자를 3일 앞당겨 신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