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22일
요지
취업규칙상의 정년도래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른 정년퇴직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년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 42명이 서명한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를 토대로 정년을 만 62세에서 만 57세로 개정하였고, 관할 노동청에 취업규칙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여 정상적으로 수리된 점, ②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상의 서명자 대부분이 교통안전공단 및 임금대장 등의 명단과 일치하고, 일부 근로자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근로자 과반수 동의요건 충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③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집단적 동의를 거치지 못하였다는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에 따른 정년퇴직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정년퇴직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상의 정년규정에 따라 고용이 당연 종료된 것이므로 정년퇴직 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가. 정년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 42명이 서명한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를 토대로 정년을 만 62세에서 만 57세로 개정하였고, 관할 노동청에 취업규칙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여 정상적으로 수리된 점, ②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상의 서명자 대부분이 교통안전공단 및 임금대장 등의 명단과 일치하고, 일부 근로자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근로자 과반수 동의요건 충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③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집단적 동의를 거치지 못하였다는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에 따른 정년퇴직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정년퇴직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상의 정년규정에 따라 고용이 당연 종료된 것이므로 정년퇴직 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