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22일

요지

징계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해고사유는 해고 당시 언급이 없다가 구제신청 제기 이후에서야 주장되기 시작한 점, ② 사용자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녹취록의 대화내용만으로는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시설장 교체 및 경영권 쟁탈을 하려 했는지가 불분명한 점, ③ 사용자가 징계해고사유들에 대한 구체척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해고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징계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